“광우병 총파업 주도 진영옥씨 복직 서둘러야”
“광우병 총파업 주도 진영옥씨 복직 서둘러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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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1일 논평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를 호소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씨(전 제주여상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원직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1심의 징역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확정했다”며 “이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사업주가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대법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에 따라 2009년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은 진영옥씨가 4년8개월간의 직위해제를 접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도교육청은 직위해제를 즉시 취소하고 진 교사가 하루빨리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복지 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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