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 친구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조카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후 자신의 집에 조카와 함께 놀러온 A(여·지적장애 3급·당시 14세)양을 세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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