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북당 선적 유망어선 A호(44t)를 나포했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7일 오전 2시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잡은 1000kg 상당의 어획물 53상자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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