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해역이용협의 미이행 '직무유기'
제주해군기지 해역이용협의 미이행 '직무유기'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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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3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의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역이용협의 사항에 따른 미이행 조치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가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직전에 촬영된 수중 촬영 영상과 해군기지반대대책위 해상감시팀에서 촬영한 영상을 차례로 본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한림읍)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분 기관인 제주도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차 조치 명령을 내리고, 2차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감시팀에서는 2011년부터 20회에 걸쳐 촬영, 제주도에 수차례 제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은 “관광미항추진단의 역할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갈등을 해소시키는 일이 우선이다”며 “수년째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다”며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위원장(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담당 공직자로서 형식적인 현장 점검 등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직무 유기해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근민 지사는 강정 문제를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 방향과 목표를 반드시 정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군복합항 외항의 깊은 수중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합동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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