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도 보건환경연구원 16건 적발
제주도 감사위, 도 보건환경연구원 16건 적발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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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영주)이 마약류 검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하게 운영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11년 8월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 시정 7건과 주의 9건, 기관경고 1건 등 모두 16건을 적발,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관경고’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마약류에 대해 시험검사를 하면서 대마초 등 6건의 마약류 검체에 대해 잠금장치가 돼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시험검사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즉시 폐기조치 해야 하지만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

또 표준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은 시험검사 시마다 사용량을 사용대장에 기록해 사용내역을 연 2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관량과 실제 잔량이 맞지 않는 등 마약류 검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수오염도검사결과 부적합시료에 대해 북접합내용을 점검기관에 즉시 통보해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연구과제로 선정하거나 심의결과 선정된 연구과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연구과제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 연구실적평가에 참여한 전체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3명, 4명만이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업무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한 자를 합격처리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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