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꿩 사냥 40대 벌금형
포획금지 암꿩 사냥 40대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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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포획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45)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해안동지역에서 엽총을 이용해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된 암꿩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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