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존재가치
지방의회의 존재가치
  • 제주매일
  • 승인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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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길  행정학박사 · 前언론인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 통제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도민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감시 · 통제권외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권과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청원처리권과 외부에 의사를 표명하는 의견제시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行使)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을 펴고 있는 지방의회는 왜 필요한가. 그 존재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최근 불거졌던 ‘지방의회 없는 시장직선제’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즉, 양대 축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 지자체가 아닌 일반 행정시(市)에서 시장만을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귀중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뿐이다.
  원래 지방자치는 법률상 평등한 주민들의 종합된 의견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의되고 운영되는 ‘직접민주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늘날 광대한 지역과 많은 주민을 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주민이 모여 지역사(地域事)를 결정하는 이른바 ‘주민총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구성하여, 그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처리하는 ‘간접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로 발전되어온 것이 ‘의회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국민이나 주민이 각각 개인별로 직접 참여하여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 수행할 대표자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의회가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지역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그 지방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살림살이의 규모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등 기본적이고 중대한 지역의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고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기관의 장(長)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그 임무가 막중하다. 마치 지방자치 전체를 ‘집’에 비유한다면 지방의회는 ‘기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 곧,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등에 관련된 현안들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창의적 행정을 펴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칭찬도 하면서,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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