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권한 행사 못하는 제주도"
"공유수면매립 권한 행사 못하는 제주도"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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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권한 행사와 표선 외해수중 가두리 사업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대정읍)은 “공유수면매립관청 변경에 따른 업무 등 법적 권한이 2011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됐다”며 “하지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위법한 사안 발생 때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한 번도 없는 등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공정에 대한 사전협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및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등 복구 후 공사재개 요청을 2회에서 5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해군측이 시간 끌기 일쑤였다”며 “공유수면매립관청 변경 업무를 이관 받고도 해군에 쩔쩔매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제주도는 단 1건의 제재 조치도 없이 해군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며 “앞으로 재발 땐 법적으로 공사 중지, 징계 등 강력한 권한 행사를 통해 사업을 감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해양생태계 피해 상황을 조사해 해역이용협의 및 부관에 의해 해군측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우범 의원(민주당, 남원읍)은 “표서 외해수중가두리 실험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며 “특히 적자 경영에 시달리는 표선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에 대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특히 시험어업 경제성 분석결과 순 수익률이 18.6%에 달한다고 보도했지만 2009년부터 운영비와 출하금액을 확인한 결과 적자 경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해수중가두리 시범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만들어 낸 실패작”이라며 사후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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