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료도 못내는 골프장
지하수 사용료도 못내는 골프장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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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체납액 절반 차지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지역 일부 골프장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지하수 사용료 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들의 지하수 사용료가 장기 체납으로도 이어지면서 높은 지방채 발행으로 빚어지는 제주도수자원본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지하수 원수대 체납액은 2억6312만2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이 336만1000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무려 7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더구나 올해 체납액 2억6312만2000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골프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내 A골프장이 5300만원, B골프장 4300만원, C골프장 1400만원 등 골프장 6곳이 1억2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체납액의 48%를 넘었다.

이들 골프장 체납 기간은 4개월 이상이 3곳, 3개월 1곳, 2개월 1곳, 1개월 1곳 등으로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면서 수자원본부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올해 가뭄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난데다 지속된 경기불황 탓에 일부 골프장의 경영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효율증대를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김도웅 의원(민주당, 표선면)은 “제주도 수장원본부의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금대금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징수는 정해진 제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중지 처분, 더 나아가서 재산압류 처분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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