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등에 따라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정책이 강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내 축산 폐수처리를 위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림항을 통한 공해상 축산폐수 배출 기한이 다음달말로 다가오면서 제주도는 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설득과 동시에 축산분뇨처리에 농가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아래 '특별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해 한숨만 내쉬는 실정이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후협약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1972년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 규제를 위한 '런던협약'의 강화를 불러오고 국내 환경정책에 영향을 끼쳐 종전 2007년 이후 예상된 '도내 축산폐수의 공해상 투기 금지'를 앞당긴다는 분석이다.
양돈산업 육성정책에 성공,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화로 농가의 소득을 올린 제주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더욱이 1일 500~600t씩 부산 동쪽 90km해상에 버려지던 도내 축산폐수는 다음달 말이면 '주민과의 약속'에 의해 중단 국면을 맞게된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 17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축산환경 현안사항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축산폐수 발생은 당사자 부담원칙이라는 점을 농가에게 확실하게 알리자'는 것.
필요한 지원은 행정당국의 몫이지만 '농가의 비협조'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치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대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경 정책이 앞으로 강화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전제 한 뒤 "이제는 어느 정도 농가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당장 한림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최소 6월말까지나 올 연말까지 공해상 투기가 이어진다면 숨고르기과정에서 농가 설득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