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 공중이용시설 제2차 합동단속
보건복지부, 금연 공중이용시설 제2차 합동단속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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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도 지금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이뤄진 것을 판단,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 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제1차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원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6월 말 현재 도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음식점 1493곳과 게임제공업소 342곳 등 모두 739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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