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사 설치·운영 60대 벌금형
불법 축사 설치·운영 60대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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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으로 축산시설을 운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한 L(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L씨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1970년께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630㎡ 규모의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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