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조직폭력배 김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유흥업소 업주 김모(45·여)씨 등으로부터 매월 60만원씩 모두 64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갈취한 돈이 조직폭력배의 자금줄로 활용됐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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