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불법 도축한 농장주 적발
돼지 불법 도축한 농장주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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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백모(67)씨와 부인 김모(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자신의 농장 창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결혼식이나 체육대회 등에 쓰일 돼지 74마리를 직접 도축해 1마리당 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대에 불법 도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도축에 사용된 도끼와 칼, 토치를 비롯해 도축 현황이 기록된 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도축 돼지 2마리를 제주시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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