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억원을 들인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마에 올랐다.이날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2차 종합계획에 반영된 핵심사업인 (교외형)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이 TF팀에서 도심형으로 바뀌면서 제주도가 ‘제 멋대로 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가 2011년 13억6500만원을 들여 수립한 것으로 제주특별법(제222조)에 근거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며 “종합계획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계획 따로, 정책추진 따로 상황이 발생했다”며 최상위 법정계획이 그저 ‘페이퍼 플랜’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12대 전략사업 중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을 핵심을 하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한 도의회가 동의해 준 종합계획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이 됐다”며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애초 종합계획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면 이는 종합계획 수립이 잘못된 부실용역이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창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2차 종합계획에는 쇼핑아울렛이 교외형으로 돼 있는데도 TF팀에서 추진방식을 논의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종합계획에 면적까지 정해 놓고 외곽지로 힘들게 통과시켜 놓았는데 TF팀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쇼핑아울렛 입지 선정은 지역정서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라며 “산업경제 부서에서 도심형 쇼핑아울렛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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