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부실-졸속 심의가 드러난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를 우선 중단시킨 후 재심의해야 한다.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는 건축위원회에서 제기 한 공개 공지면적에 대한 심의가 졸속으로 통과 된데다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정수(定數) 부족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아 “대 기업 봐 주기”라는 비판을 자초(自招)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신라면세점은 이미 행정 당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주민들의 소음 해결 요구를 묵살, 현재 증축공사를 강행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신라면세점 증축공사와 관련, 지금 제주도가 취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아직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먼저 공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 연후에 재심의 결과를 보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도민들에게는 “대 기업 봐주기”로 비칠 수밖에 더 있겠는가.
당국자는 “문제가 경미해 증축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졸속-부실심의가 경미한 것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이야말로 한심스럽다. 그렇게 경미한 것이라면 재심의는 뭐하러 한다는 것인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봐주기 식 행정을 계속한다면 법적 대응과 도민청원을 통해 제주도정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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