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여기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귀가하는 A양(7세)을 뒤따라간 뒤 모 빌라 계단에서 A양을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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