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운송 컨테이너 안전조치 미이행 화물차 속출
급커브길 대형사고 가능 상존···“철저한 단속 필요”
급커브길 대형사고 가능 상존···“철저한 단속 필요”

특히 감귤 수확철을 맞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차량이 많아지면서 경찰의 집중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차량 운전자는 화물칸에 적재한 컨테이너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29일 오전 제주항이나 임항로,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인근 도로 등에서 화물차량들이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모습이 적잖게 목격됐다.
더구나 컨테이너 크기가 적재함보다 커 적재함 한 쪽 옆문을 닫지 않고 운행하는가 하면 적재함을 임의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량도 눈에 띄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단속 건수는 2010년 100건, 2011년 187건, 지난해 2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서도 10월 말 현재 142건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과속을 일삼는 데다 급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컨테이너 추락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감귤 수확철을 맞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벌금 한 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운전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을 실은 화물차량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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