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국산품 '외면'
롯데·신라 면세점 국산품 '외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면세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2위 면세점에서 국산품이 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면세점 매장 면적은 8만5357㎡으로 이 중 국산품을 판매하는 면적은 21.1%인 1만7990㎡에 불과했다.

특히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국산품 매장면적이 18.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제주 롯데면세점은 29.3%(773㎡)로 비교적 높긴 했지만, 공기업 매장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의 국산품 매장면적은 36.2%,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6.6%(동화면세점 제외 시 42.2%)였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전체 20.3%에 머물렀다. 특히 제주신라면세점(4133㎡)은 16.1%(664㎡)에 그쳤다. 재벌기업일수록 면세점 매장에서 국산품 매장 면적이 작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 또는 기존 면세점의 면적 확대 시 국산품 매장비율을 의무화 한 조항도 조정,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신규 시내면세점에 한해 면세점 전체 면적의 40% 혹은 825㎡ 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기존 면세점인 경우 당초 면적(고시개정일 기준)의 10% 이상 면적 확대를 신청할 때, 확대될 면적의 4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매장으로 할당해야만 면적확대가 허용된다.

홍종학 의원은 “관세청에서는 국산품 면적 의무화 조건을 면적 40% 이상과 825㎡ 이상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된다고 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국산품 매장 면적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기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될 일이지 825㎡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재벌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