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공생을 위협하는 환경위기는 국제간의 무정부적인 이익추구의 갈등 속에서도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게 만들었다. 교토 의정서에 대해서 환경위기를 빙자하여 개발도상국들에게 부가하는 무역규제라는 비판과 역사적으로 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다. 우여곡절 속에서 마침내 2005년2월16일 지구온난화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발효됐다. 교토 의정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신규 무역 장벽의 도입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교토 의정서는 지난 1997년 12월 일본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최종 채택됐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38개국이다. 각 국은 오는 2008∼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등 6가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의무 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 시에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이 가능하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어 2012년 이후로 유예되었다. 그러나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하여 세계 9위인 상황에서 선진국들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요구는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멕시코 등이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부담 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8~2020년의 3차 공약 기간 자율참가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대 경제 부국인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 탈퇴했다.
미국이 제외되면서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합은 44.2%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토 의정서 발효는 1990년 기준으로 17.4%의 배출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러시아가 교토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마침내 지난 2월 16일 발효됐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EU자체의 생산비 상승을 가져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개도국들에게는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져 유리할 것이다.
특히 전력, 철강, 시멘트 등 이산화탄소 다량배출산업에 대한 배출량 감축의무 부과 및 초과배출에 따른 배출권 구입 부담으로 EU내에서의 해당업종 생산비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제품 제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의 CO2 발생량을 표시하는 ‘환경마크제’, ‘O2 등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의무배출량 준수를 위해 배출권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선진기술에 종속되거나 기술수지 적자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력요금 인상에 따라 제조비용은 상승할 것이고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풍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경친화적 청정 에너지 개발은 각 나라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신겴瀯煊〕恪痔?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기술 시장을 선점할 경우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삼무에서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이점이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