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애자(51·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 전 의원은 2012년 3월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공사장 앞에서 공사차량 등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4월6일에는 강정활동가들과 해군기지 공사장 앞 도로에 누워 경찰버스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월7일 이뤄진 교통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경찰버스를 가로막은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 한 교통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차량 소통에 다소 지장을 준 것만으로는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전 의원이 집회에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실질적 집회 주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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