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 참교정...오늘은 교정의 날
참사랑, 참교정...오늘은 교정의 날
  • 제주매일
  • 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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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주 제주교도소 교위
▲ 곽대주 제주교도소 교위

'교정의 날'은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갱생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매년 10월 28일을 기념일로 정한 날을 말한다.

이러한 교정의 날이 이제 환갑을 넘어 올해는 68주년이 됐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교정이란 단어는 생소하기만 하다. 설령 알고 있다 해도 교정이란 단어 자체를 쉽게 입에 담지 못하고 터부시 하고 있는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정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려 해도 인류가 멸망 할 때까지는 우리 곁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다.'교정' 이란 말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을 뜻한다.

다른 뜻으로는 '범법자를 일정기간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 수용하여 죄를 반성케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으로 '교정교화' 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제주도의 교정교화기관은 제주교도소, 제주소년원, 그리고 보호관찰소를 포함하여 세 곳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주의 교정기관인 제주교도소의 역사에 대하여 제68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간략히 살펴봤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교정시설이 들어선 것은 일제시대 불법적 통치기관인 통감부의 부령 제41호로 목포감옥 제주분감이 1921년 3월 25일에 제주성 동문밖에 설치되었고, 그 후 명칭이 목포형무소 제주지소로 바뀌었다.

1923년 12월 15일에 이르러서는 감옥행정 정리상 부령 제78호로 제주지소가 폐지되어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형사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성년은 목포형무소로 소년인 경우, 김천 또는 인천 소년형무소로 각각 이송을 가서 복역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정부 수립 후 20여년이 넘도록 제주도에는 교도소가 설치되지 않아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호송문제나 복역관계에 대하여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다가 1971년 8월 26일 대통령령 제5766호로 교도소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1971년 10월 22일 제주교도소가 개청되어 명실상부한 제주의 현대적 교정시설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교정시설이 제주에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과 광주로의 2심 이송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민·형사 사건으로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받은 후 항소를 하거나 1심이 고등법원인 행정소송을 하면 고등법원이 위치한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았기에 육지로 재판 때문에 나들이 하는 제주도민의 불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그러다가 드디어 1995년 3월 1일 우리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주에 광주고법 제주 부(部)가 제주에 특별히 신설된 것이다.

즉 1994년 7월 27일에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7조 ④항에 "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제주지방법원 1심 합의부에서 처리된 민·형사재판 항소심(2심)과 행정소송 1심은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제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거 광주고법 제주 부(部)가 이 지역에 설치되어 구속 피고인이 형사재판 항소심을 제주교도소 수용 중에 끝낼 수가 있어서 광주교도소로 이송을 가지 않는 등 재판 때문에 광주를 오가는 여러 가지 불편이 해소됨은 말할 것도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제주교도소는 40여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이지만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꾸준한 리모델링과 수용사동의 증축으로 수용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불편함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에게는 철저한 분류심사 후, 직업교육으로 자동차정비교육, 정보기기운용교육, 이용교육,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과교육 등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인권신장에 발맞추어 수용자 전화사용허가, 전 수용자 거실에 TV수상기 설치, 신문열람 허용과 화장실 및 난방시설을 개선하였고, 수용자 가족 초청 합동접견 실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만남의 날·집 운영과 귀휴·외박제도 실시로 장기간 수용생활로 인하여 멀어지기 쉬운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정교화는 교정기관만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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