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후 반발 확산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후 반발 확산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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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통진당 도당, 제주공대위, 장하나·이석문 의원 등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후 지난 주말 제주지역에 반발 성명이 잇따랐다.

정의당 제주도당(준)은 25일 성명을 내고 “통보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미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실업자와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복권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도 이날 이 논평을 내고 “지난 25년간 전교조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직하게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참교육 실천에 노력해왔다. 조합원들이 이익을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동탄압을 이어가겠지만 전교조의 옳은 신념은 지켜져야 한다”며 지지를 약속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이보다 하루 앞선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면적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의 결과”라고 말한 뒤 “박 대통령은 6만 전교조 노동자들과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그보다 앞선 23일 제주도의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석문 교육의원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단체교섭권만 잃을 뿐 교원단체로서의 자격과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의 원칙을 도교육청이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 날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사수·전교조탄압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 거부와 지속저인 연대·저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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