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제는 정부 뜻대로”
“전교조 문제는 정부 뜻대로”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 도교육청 국감] 전교조·노동자 처우, 교과서 왜곡 등 쟁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향후 행보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전북·전남·광주 교육감은 해당 전교조 지부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겠다고 답한 반면 제주도교육감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향후 행보를 물었다.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부 방침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양 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 해 입장을 정하지 못 했다”며 사실상 정부의 방침을 따를 것을 전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감들에게 “현명한 처신과 판단"을 주문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교원단체로서 전교조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와함께 이 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돌봄교실 강사 등 노동자 처우 문제와 4·3등 교과서 왜곡에 대한 교육청의 무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초등 돌봄교실과 관련 “강사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이유가 근무시간을 짧게 잡아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급식보조원을 비정규직으로 두는 이례적인 제주지역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진후 의원은 “급식 비정규직은 제주가 유일하다”며 “7시간 시급 급식보조원을 채용한 이유와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교과서와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무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4·3 관련 교학사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도교육청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양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확인했고, 4·3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찰의 양민학살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시설 해지율 ▲국제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개입 미비 ▲2013 학교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의 관심·주위군 학생 비율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