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수산 양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에 원수대가 부과되면서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양용웅)과 도내 양식업체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 농.임.축.수산업용 지하수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넙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에도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다.
원수대금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파이프의 굵기(토출구경)에 따라 최저 월 1만원(80㎜ 이하)에서 최대 5만원(250㎜ 이상)까지 받고 있다. 도내 양식업체들이 매월 내는 원수대금은 월 1만원서 최대 100만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월말까지는 양식장을 비롯해 1차산업에 대해서는 원수대금을 받지 않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원수대금 부과 대상에 이들 시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도내 양식업계에서는 지하수법에도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는 유독 조례개정을 거쳐 원수대금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는 태풍 등 자연재해시 양식수산물의 대량폐사를 막기 위해 비상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여름철 고수온기에 수조의 수온을 낮추기 위해 기존 해수와 섞어서 사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원수대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염지하수는 연중 17~18도를 유지하면서 깨끗해 제주 양식넙치 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히고 있다.
양식업체들은 특히 양식장 염지하수는 사용한 만큼 다시 해수로 채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우량 등 외부요인에 의해 수량이 좌우되는 일반 지하수와는 다르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식업체들이 원수대금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의 경우 ‘지하해수 조사 사업’을 통해 양식어가에 지하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적조와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를 지원하고 냉.난방에 따른 유류비와 전기료를 절감시켜주기 위해 지하해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양식업체 관계자는 “염지하수는 넙치 폐사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1차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도 당국의 방침과 배치되는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넙치 양식업체들은 최근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를 요구하고 청원서를 우근민 도지사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에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양식업체에서 제기하는 원수대금 부과 문제는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조례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원수대금 경감뿐만 아니라 면제 등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