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부가 전면투쟁 부추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부가 전면투쟁 부추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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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법외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가운데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사진)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면적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결정한 활동을 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복직 노력은 정당하고 해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도 합당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전교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함으로써 6만 전교조 노동자들은 노조 불인정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노조 파괴 위기에 몰린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박근혜 정부이의 노동 탄압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헌법 위에 대통령은 없고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도 없다”며 “대통령 개인과 측근들의 호불호에 따라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추고 선량한 국민의 목들을 쳐 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법외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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