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사장, 뇌물 '유죄' 배임 '무죄'
고계추 전 사장, 뇌물 '유죄' 배임 '무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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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벌금 600·추징금 300만원 선고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고계추(68)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2009년 11월 중국 '제주워터'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00만원에 대해선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당시 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무상·사실상 상당한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받은 아들의 축의금(300만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고 관습적으로 승인되는 한도 내의 사교적 의례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이 없고, 거래조건 변경도 업무상 위배행위로 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B사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약 5억8000여 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물류비 및 창고비 등의 비용을 제주개발공사가 부담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월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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