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방위 김재윤 의원 밝혀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모 장례식장 인근 다리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소속 A하사를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A하사가 과도한 업무와 선임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순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하사는 UDT요원이 되기 위해 자원입대, 훈련을 받았지만 부상으로 요원 선발에 실패했다.
이후 제방사 정보통신대에 전입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선임으로부터 질타와 꾸지람을 받았다.
A하사는 숨지기 전 같은 달 19일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선임들에게 심한 욕설과 질타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대 밖으로 나가서 동료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국방부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A하사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선임들로부터의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군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분면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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