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사로 있는 ‘헬스케어타운’이 말썽이다.
서귀포시 동홍동 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은 당초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에 이은 제2관광단지로 조성하려다 방향을 선회, JDC를 사업시행사로 바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헬스케어타운의 주투자자(主投資者)는 중국의 ‘녹지그룹’이다. 1조5000억 원을 투입해서 주(主)사업인 각종 의료시설을 비롯해 문화휴양시설인 명상원-힐링가든-상가, 그리고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갖추는 대 규모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은 공정률이 70%로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사인 JDC가 지난 9월 사업계획을 변경, 공공(公共)-문화-휴양시설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늘리기로 해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러한 터에 최근에는 각종 숙박시설의 고도를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제주도에 신청했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줌으로써 핼스케어타운이 부동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헬스케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2008년 확정된 헬스케어타운 계획을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변경없이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토지 선점을 막기 위해 지하수-생태계-경관 보전 3등급 지역까지 선수를 쳐서 비축토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온게 다른 사람이 아닌 제주도 당국자다. 그러한 제주도가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중산간 지대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는 중국 대 자본가에게는 어찌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고 고도까지 완화해 주려는가.
제주도는 모름지기 헬스케어타운이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와 줄 것이 아니라 억제책을 써야 한다.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고도제한 완화가 중국 대 자본가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은가. 어디 한번 스스로 되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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