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돼도 교원단체 역할은 계속 돼야”
“법외노조 돼도 교원단체 역할은 계속 돼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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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있다. 사진 왼쪽 이석문 의원, 오른쪽 김화진 제주도부교육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지명되더라도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은 문제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규정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2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회원 6만명 중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 전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그럼에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 지” 반문했다.

이 의원은 “법외노조가 되면 행정지원이 끊기고 단체교섭권만 잃을 뿐, 교원단체로서의 자격은 유지돼야 맞다”며 “현재 전교조가 다문화가정 아이들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은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전교조 사태의 핵심은 ‘과잉’에 있다”고 지목하고 “지각 몇 번했다고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과 같다. 나 역시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일이 있는데 그 때의 과잉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라며 “도교육청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의 원칙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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