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당·동홍동)은 2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도내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각각 13%와 18.7%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자치경찰단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단 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 의원이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1년 5건, 지난해 2건, 올해 9월말 현재 1건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또 “하루 10개피 이상 흡연율은 2.6%, 위험 음주율은 49.4%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는 데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는 건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보호 활동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단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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