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도청 고위공무원 2명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감독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시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도 서기관 A(58·4급)씨와 전직 간부 공무원 B(59)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 8곳에서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도록 설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관련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사건에 연루된 B씨를 비롯해 공무원 6명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와 징계 권고 문서를 제주도에 통보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관련 공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송치된 건설사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