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타 지법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2009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법원 무죄판결 공시율은 58.8%에 머물렀다.
이 기간 이뤄진 무죄판결은 15만3133건만으로 9만108건만이 공시됐다.
지법별로는 광주지법이 80.8%로 가장 높았고, 서울남부지법(77.7%), 수원지법(76.5%), 청주지법(75.6%)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법은 43.8%에 그쳐,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이 기간 제주지법은 509건의 무죄판결 중 223건만을 공시했다.
김회선 의원은 “수사 단계부터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무죄판결이 나왔을때 당사자의 인권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무죄공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