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자치경찰단 청사 ‘봉합’ 요원
둘로 쪼개진 자치경찰단 청사 ‘봉합’ 요원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이도2동·아라동 ‘두 집 살림’···업무 효율 떨어져
매년 임대료·유지비 등 1억원 부담에 예산 낭비 지적도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신청사와 구청사를 함께 사용,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원화 돼 있는 청사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단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어려운 데다 구청사 사용을 위해 매년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도2동 옛 제주세무서 건물인 구청사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11월 아라동 옛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로 일부 부서를 이전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은 2011년 7월 옛 보호관찰소 대지 3543㎡·건물 연면적 1170㎡의 청사 매입비 13억2000여 만원과 리모델링비 2억5000만원을 추경 예산에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정책과와 민생사법경찰과, 주민생활안전과, 교통정보센터 등 4개 부서 직원 75명이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민원 부서인 주차지도과 직원 47명은 구청사에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종합경기장에 있던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2014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전 면적 보수 공사를 이유로 구청사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차지도과는 2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자동차 등록사무소는 원래 위치인 종합경기장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구청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임대료와 유지보수비 등 연간 1억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자치경찰단은 옛 세무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국세청과 1년 단위로 무상 임대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상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사 이원화에 따른 예산 부담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어려워 민원인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자치경찰단 통합 청사 마련을 위해서는 청사 신축비 19억원과 부지 매입비 7억5000만원 등 모두 21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이전 시 청사를 매입해 통합 이전하거나 현재의 신청사를 신축해 통합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내 중심권에 민간소유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보호관찰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청사가 이원화 돼 있는 상태”라며 “자치경찰단 통합 청사 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