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마사지업소와 퇴폐 이용원 등 성매매 의심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미 적발된 성매매 의심업소 24곳을 합치면 올해에만 도내에서 모두 40곳이 적발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7곳은 상반기에 이미 적발됐지만 이번 단속에 또 적발돼 그동안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들이 영업한 곳은 각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4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이미지클럽,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29곳과 이용원 11곳 등이었고 지역별로는 연동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도동 12곳, 일도동 5곳, 서귀동 4곳, 삼도동 3곳, 건입동 1곳 등의 순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 가운데 20곳이 폐업했고 5곳이 업종을 변경했으며 3곳은 시설을 철거했다.
경찰은 제주시 지역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집중관리 시범운영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유해업소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단속 이후 재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영업 중인 업소는 자치단체와 연계해 업주 및 건물주를 상대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 퇴폐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며 “또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줄 경우 건물주 역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화구역에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거나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