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0일까지
제 173회 제주시의회 임시회가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제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4958억원에 이르는 제1회 제주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비롯해 ‘장학금 설치운영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등을 비롯한 5건의 조례 개정안 을 심의한다.
또 9건의 공유재산 취득, 4건의 처분 계획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산천단유원지 인근 골프장 조성 면적 확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안을 다룬다.
한편 제주시가 제출한 장학금 개정 조례안은 통장 자녀 장학생을 정수의 15% 이내에서 30%로 늘리고, 2년이상 근속 조항을 1년으로 조정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명도암 유스호스텔의 객실을 증축하고 이도2동에 복지관을 신축하는 한편 화북초등학교 북쪽 3800여㎡에 동부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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