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파장 확산
제주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파장 확산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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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공공시설과 휴양시설을 줄이고 숙박시설을 늘리도록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헬스케어타운이 또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청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특혜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고도완화 조치가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도완화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절차를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본래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사업이 이번에는 고도완화 논란으로 도민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DC는 헬스케어타운의 본래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와 요양 등의 공공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이지만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JDC가 사업성을 핑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지용)도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이는 중국자본에 대한 눈치 보기이자 지방선거를 위한 줄 세우기”라며 “고도완화에 대한 결정이 형평성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동홍동)이 “헬스케어타운은 2008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제2차 종합계획에 규정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종합계획 변경 없이 헬스케어타운의 고도완화가 이뤄진다면 헬스케어타운은 되고, 연동그린시티는 안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건축물 고도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으로 결정될 사안인 만큼 관련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과잉행정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인.허가 행정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경관심의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가 지난달 휴양.문화시설을 줄인 반면 호텔과 상가시설 등을 늘리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을 승인해 사업체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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