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한국공항(주) 생수공장 인수해야”
“도개발공사, 한국공항(주) 생수공장 인수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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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제주대 교수, 지하수 보전방안·증산 관련 세미나서 제안
“한국공항(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 헌법 평등원칙 위배돼”

▲ 제주도의회 주관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나’가 2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 문제와 관련 한국공항(주)의 생수공장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인수하고 한진그룹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자는 ‘안’(案)이 제시됐다.

한진그룹측 “공기업 살리자고 사기업 죽이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용인 교수는 이날 ‘먹는샘물 제조·판매 관련, 지하수 공수화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은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사인(私人)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금지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은 기득권 인정이라는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취수량 증량은 기득권 인정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신 교수는 또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한진그룹은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을 통해 제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국내 판매 확대와 지하수 증량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를 위협하고 제주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한없이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한국공항(주)의 생수공장을 정당한 가격에 인수하고 한진그룹 계열사 및 항공 수용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며 한진그룹은 제주삼다수의 해외 수출·유통을 전담해 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신 교수는 이어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이 같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면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자리 잡으면서 제주도와 한진그룹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고기원 제주도개발공사 물산업연구센터장,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겸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 강민식 제주레저신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한진그룹측 “공기업 살리자고 사기업 죽이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

한편, 한진그룹 측에서는 신 교수의 제안(주장)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기업을 살리겠다고 사기업을 죽이는 것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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