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다. 들에는 억새꽃 물결이 출렁이고 야생화가 만발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고와서 주말마다 전국의 산에는 등산객들로 넘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계절을 맞아 주말에는 결혼식과 각종 체육행사 또한 많다. 보통시민들도 요즘은 주간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등산, 올레길을 걷기도 하고 가까운 친지나 지인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쁜 시기인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보통시민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있다. 최근 경조사 장소나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장에 정치인과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얼굴이 많이 보인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 상부상조 정신이 특히나 강한 제주지역의 정서를 볼 때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결혼을 축하해 주거나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전혀 연고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모습이 그다지 순수하게 보이지 않은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대표자 및 공직선거출마예정자(이하 ‘정치인’이라 통칭함)와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기관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소속 상근직원 포함)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을 상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본인이 소속한 동문회, 친목단체 등에 회비 납부를 제외하고 각종 단체의 행사에 금품 찬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돈이 적게 드는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내년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 그 배우자가 일반 유권자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정치인과 배우자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은 예고기간으로 정하여 정치인에게 특별 단속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현수막 설치, 포스터 첩부, 신문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결혼식장의 잔치분위기, 장례식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축·부의금 단속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는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가급적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보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는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축·부의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정치인의 축·부의금 특별 예방·단속과 관련하여 유권자와 정치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리고자 한다. 먼저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우리위원회의 정치인의 축·부의금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개별적인 축·부의금 수수행위의 단속차원에서 보지 말고 돈이 적게 드는 정치풍토 조성, 선출직 공무원의 충실한 업무 수행, 정책선거의 실현 등의 입법취지에서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치인이나 배우자는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솔선하여 적극 준수하였으면 한다. 이번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예방·단속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축·부의금 제공 금지규정을 준수하려는 정치인의 굳은 의지에 달려 있다.
정치인 모두가 함께 지킬 때 고비용의 정치문화는 극복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유권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은 ‘더 좋은 정치, 훌륭한 정책개발’로 유권자에게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우리위원회의 축·부의금 특별 예방·단속활동이 삼무의 고장, 청정 제주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