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규정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가 22일 성명을 내고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며 “최근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를 경고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절대다수의 총의를 모아 격렬히 맞서기로 한 전교조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수네트워크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난 것은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했고, 한국정부에게는 지난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수네트워크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노조가 굉장히 많음에도 전교조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외노조 통보 조항(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삽입돼 근거가 약한데다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 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전교조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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