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폭행 아들 징역형
친부 폭행 아들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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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과 올해 6월29일 서귀포시 소재 집에서 아버지(65)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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