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달리어업요'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삼달리어업요'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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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꾼 강성태씨.
[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제주도는 지난 17일자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심의를 통과한 '삼달리어업요'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달리어업요로 지정된 노래는 민요 2곡으로 제주 동부 일부지역에서 꾸준히 불려왔던 '터위(떼배) 네(노) 젓는 소리'와 '갈치 나끄는(낚는)소리'다.

2곡 모두 현장에서 불렀던 기능성이 강한 어업노동요로 인정돼,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삼달리어업요 보유자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강성태(84)씨다.

강씨는 젊은 시절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부친을 따라 터위(떼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갈치, 볼락, 우럭 등 고기잡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동네 어부인 이배근씨로부터 노래를 전수받았다.

제주도는 강성태씨에게 전승금을 지급하고, 전승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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