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가 인정한 대표노조와 교섭 외면
■ 임금? 아니, 절차가 문제
21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한라대는 연봉제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설명회 없이 연서로 찬반을 물었다. 몇 표가 나왔는지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부서 대표를 불러 구두로 대략적인 방향을 설명하고, 개정안은 투표 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투표 대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정규직의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인데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만큼, 전체 직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에게 찬반 의향을 물었어야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3월 통과된 연봉제 관리규정 개정안을 무효로 보고 지난 4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취업규칙 무효화를 진정한 상태다.
여기에 총장의 권한이 커진 개정안 내용에도 노조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연봉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연봉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정한 연봉에 이의가 있을 시에도 재심의는 총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임금으로 직원들을 길들이려는 사측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던 정규직을 연봉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우리가 대표인데…
제주한라대와 노조는 교섭권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노조로 대표권을 인정받았지만, 한라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새 노조(제주한라대학교노동조합)와 단체교섭을 시작해 7월초 완료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이후 대표노조로서의 교섭권을 인정받은 민노총 산하 노조가 5~6차례 대학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다.
■ 부당 인사발령
그 사이 노조와 대학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노조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뒤따랐다. 노조에 따르면, 20년간 근무한 사서자격증 보유자(정규직)가 관광영어과 조교로 발령되는 등의 인사조치가 행해졌다. 17년간 근무한 경리부 직원(정규직)은 관광학부 조교로, 모 부서 팀장은 평직원으로 발령을 냈다. 이외 계약직 직원 2명이 각각 조교와 건설관리본부 작업반으로 보내졌고, 3년 근무한 직원 2명은 해고됐다. 민노총 산하 노조는 제주지방법원에 결정 취소 소를 제기한 상태다.
■ 25일 국감에선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제주한라대학교 김병찬 이사장과 이준호 노조위원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노조위원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대학 측이)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 없이 정체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계기로 관계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한라대는 김병찬 이사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