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우철 제주시 안전총괄과태풍 등 내습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해 수차례 홍보를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몇자 적어볼까 한다. 먼저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 3가지로 나뉘어진다. 자연재난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인적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공연장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이며 기반재난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의 책무도 주어지게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국가 등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및 행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는 국가 등의 책무가 있으며 동법 제5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국민의 책무가 있으며 특히, 동법 제18조는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및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재난의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재난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정의한 태풍, 호우, 해일, 대설, 황사, 가뭄, 지진, 강풍ㆍ풍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유형별, 단계별(대비, 대응, 복구), 업무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하고 현실태에 맞게 수시로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