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고발 땐 건당 5만원 지급 불구
홍보 미흡·무관심···지난해 14건 머물러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흡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제도 시행 이후 포상 실적이 5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홍보 미흡·무관심···지난해 14건 머물러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2010년 16건, 2011년 4건, 지난해 20건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9월 말 현재 14건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전문적인 신고꾼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영화관, 할인매장, 숙박업소, 산후조리원 등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당국은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비상구 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업주들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방당국의 미흡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제도가 사실상 겉돌고 있다.
시민 김모(32)씨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해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를 못 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소방당국에 신고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2010년 30건, 2011년 19건, 지난해 14건, 올해 9월 말 현재 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포상금은 요건 불충족 등을 이유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3건, 2건이 지급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소방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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