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 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이뤄지면 지체없이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된 시점과 등록 시점이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개발된 발명품을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 핵심기술이 공개돼 역수입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직무발명의 신고 및 권리승계 ▲자유발명 및 특허 출원에 관한 사항 ▲보상에 관한 사항과 발명자의 의무, 회계처리,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사업화, 권리화 지원 ▲직무발명 심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직무발명 연구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삽입돼 그간 개인적으로 이뤄졌던 직무발명이 향후 연구회 등 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무형자산에 등록되지 않은 발명품은 8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