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山浦 해양단지 '반쪽' 개발
城山浦 해양단지 '반쪽' 개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인' 촬영장 '섭지코지'에만 치중, 당초 개발계획은 외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매리트 부족으로 총체적 개발이 아닌 반쪽개발로 치닫고 있다.
즉 방송드라마 ‘올인’촬영장으로 알려진 ‘섭지코지’에만 개발이 치중, 당초 계획된 오조, 성산지구와 고성해안지구는 매리트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다 행정당국 역시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섭지코지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1월 사업자가 지정됐지만 해당 지구 경관고도제환문제로 개발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족관건립사업(제주도해양과학관 건립사업)도 예산확보를 위해 당초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바꿔 추진하다 결국 지난 2월 이른바 외상사업의 하나인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전환, 이를 심사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섭지코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보광과 휘닉스개발투자(주)는 오는 2010년까지 섭지코지지구 74만7600여㎡에 3780억원을 투입, 1,2 단계로 나눠 호텔, 콘도미니엄 테마관람시설 수중전망시설, 영상테마전시관, 해양레포츠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이를 위해 현재 사업 예정부지의 60%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사업가 해당 개발지역내 숙박시설 등 최고 7층으로 해달라는 경관고도변경승인신청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당초 1800실을 짓기 위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지난 1월 제주도의 경관고도규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저 2층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아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나 충분한 자금력과 사업의지가 있는 기업인만큼 경관고도제한 완화규정에도 불구,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고도가 최고 7층에서 3층으로 완화될 경우 사업자는 당초 예상했던 1800실 규모에서 500실 규모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총체적 개발이 아닌 섭지코지에만 개발사업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오조, 성산, 고성지구는 백년하청으로 저만큼 밀려난 실정이다.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지지부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가운데 이른바 ‘돈’이 된다는 섭지코지 일대만 개발이 부각되면서 다른지역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성산포 대규모 해양수족관건립사업은 정부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원 난색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는 당초 이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중간에 이를 도립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확보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자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인 이른바 외상사업을 벌인후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주는 BTL사업으로 전환, 이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일단 지난 2월 사업비 4550만원을 들여 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00억원이 소요되는 해양과학관 설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 완료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섭지코지일대에 해양박물관, 해양문화관, 교육학습관(이상 공공성부문), 수익성부문에 해양수족관, 기타부대시설(이상 수익성 부문)을 조성하는데 국비 700억, 지방비 300억원 등 총 1000억원이 소요,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 교육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이같은 재원이 국비와 지방비로써는 한계에 직면, 일단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사업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에 의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사업자를 향후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소유로 이전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적정수익율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 지급해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L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간업자를 통해 외상사업을 먼저 벌인후 이에 따른 투자금액을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임대 등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가 우선이다. 기간만 앞으로도 1년이 소요된다.
이익이 창출되는 이 사업이 어떤 결말을 갖고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