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40대 벌금형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40대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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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식품위생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C(44·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지난 4월19일 중국산 옥두어(일명 실어리·흑돔·백옥돔) 5kg을 가공, 포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옥돔으로 허위 표시해 한림읍 소재 모 마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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