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비위 국립대 교수 절반 경징계에 그쳐"
안민석 "비위 국립대 교수 절반 경징계에 그쳐"
  • 제주매일
  • 승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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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가 견책…"솜방망이 처벌로 내성만 키워"
최근 6년간 국립대 교수 500여명이 각종 비위에 연루됐지만, 상당수가 견책 등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국립대학교 교수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29개 국립대에서 교수 50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집행·횡령 등 연구비나 인건비 관련 비위가 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연구윤리 위반,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무단 국외여행, 무단 결강, 입학시험 관리 소홀, 교수 채용심사 부적정,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폭행, 절도, 성추행을 비롯한 성 관련 비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징계 처분된 교수의 절반이 넘는 270명(53.9%)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법적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를 받은 교수도 24명이었다.

해임·파면은 43명, 정직 1∼3개월은 89명, 감봉은 78명으로 집계됐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수는 2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해임·파면은 4명에 불과했다. 1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고도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을 받은 교수도 9명에 달했다. 2010년 불법 안마시술소에 드나들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충북대의 한 교수도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징계를 받은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강원대(54명)였으며 이어 전남대(39명), 경북대(36명), 전북대(34명), 부경대(32명), 서울대·부산대(각 30명) 순이었다.

안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징계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이므로 교육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 강화는 물론 교수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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