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나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또 행정이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질서를 방조하는 셈이 된다.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가 그런 격이다.
감귤유통명령제가 감귤 유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감귤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납자에 대한 조치마저 미흡하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태료란 공법상 의무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사실 인간생활에는 질서가 있다. 만약 질서가 없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질서의 개념 가운데는 ‘역할 질서’라는 것이 있는 데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감귤유통명령제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은 명령제가 처음 적용된 2003년산 처리 당시에는 적발 건수 대비 30%를 약간 웃도는 추세를 보인 반면 2004년산의 경우 67%까지 급증했다니 해가 갈수록 준법정신이 해이해 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당국의 사후 조치 미흡이 한 몫 하고 있다고 한다. 과태료 미납자들에게는 당장 내지 않아도 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최근 정부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입법예고 한 것도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둘 수 있게 되며, 또 원래 부과됐던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어쨌거나 감귤 유통을 방해한 사람에게 과해지는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